장학
- 교내장학금
- 교외장학금
- 학자금대출
- 중복지원방지 제도 안내
교내장학금 신청 방법 : 경복가족장학금의 경우만 신청 기간 내 온라인 신청
※ 그 외 장학금의 경우 신청 절차가 없으며 장학 종류에 따라 예외사항이 있을 수 있음
교내장학금 종류 및 기준
장학명 | 장학금 대상 및 선발 기준 | 최대 장학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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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당성적 장학 | 1종 | 학생선택형 통합교육과정이 아닌 학과 중 학과 별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직전학기 성적이 우수한 자 | 수업료 100% |
2종 | 수업료의 70% | ||
3종 | 수업료의 50% | ||
4종 | 수업료의 30% | ||
5종 | 수업료의 15% | ||
6종 | 수업료의 10% | ||
우당성취장학 | 학생선택형 통합교육과정 학과 중 학과 별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직전학기까지 모듈을 이수한 자 | 일정 금액 | |
선덕봉사장학 | 1종 | 교훈 정신이 투철하고 품행이 타의 모범이 되어 바람직한 대학인으로 칭찬할만한 자 (대의원, 방송국, 학보, 기숙사 사생단 등) |
최대 150만원 |
2종 | 학교발전에 봉사 기여한 자 (홍보대사, 동아리연합회장 등) |
최대 50만원 | |
충효장학 | 1종 | 행정 부서 및 학과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주 40시간) | 근로 시간에 따른 일정 금액 |
2종 | 행정 부서 및 학과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주 20시간) | ||
복지장학 | 1종 | 경제사정이 곤란하며 학자금 지원 구간 3구간 이하로 확인되어 국가장학금을 수혜 받은 자 |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금액 |
2종 | 경제사정이 곤란하며 학자금 지원 구간 3구간 이하로 확인되고 직전학기 성적이 80점 이상인 자 | 수업료 30% | |
3종 | 그 외 경제사정이 곤란한 자 중 직전학기 성적이 60점 이상인 자 (복지장학금 예산이 남았을 경우 지급하며 학자금 지원 구간이 낮은 순으로 선발) |
수업료 20% | |
해외취업지원장학 | 세계화를 향한 진취적인 자세와 자기능력개발 및 해외취업을 위하여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자 (어학연수, 인턴쉽 등) |
일정 금액 | |
경복가족장학 | 1종 | 직계가족 2명이 본교에 재학 시 직전학기 성적 80점 이상인 최근입학자 | 수업료 50% |
2종 | 본교 재직중인 교직원 또는 직계자녀, 본교 재직 사실이 있는 자 또는 직계자녀가 본교에 재학 시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인 자 | 등록금 전액 | |
3종 | 직계가족 3명이 본교에 재학 시 직전학기 성적 80점 이상인 최근입학자 | 수업료 100% | |
4종 | 본교 졸업생의 직계가족인 자 | 30만원 (입학 학기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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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종 | 본교 졸업생이 다시 입학한 자(전공심화과정 제외) | 30만원 (입학 학기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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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장학 | 학교 설립이념 구현 및 면학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 또는 가계곤란 자격 외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자를 장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 일정 금액 | |
특별재해장학 | 국가특별재난 및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물질적으로 피해를 받은 자를 장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 일정 금액 | |
관・학협력장학 | 관・학협력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선발된 자 | 일정 금액 | |
동문장학 | 동문회에서 선정 또는 선정 의뢰하여 선발된 자 | 일정 금액 | |
입학성적우수장학 | 입학성적이 우수한 자 중 배정된 인원 범위 내 선발된 자를 장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 일정 금액 | |
신입생입학장학 | 신입생으로 입학한 자(전공심화과정, 산업체위탁과정 제외)를 장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 일정 금액 | |
산업체위탁생장학 | 산업체 위탁생으로 입학한 자 | 수업료 30% | |
전공심화입학장학 | 전공심화과정으로 입학한 자 | 수업료 30% | |
특기자전형장학 | 특기자 전형으로 입학한 자 | 수업료 30% | |
외국인전형장학 | 외국인 전형외 전형, 전문대졸 이상 정원외 전형을 통해 입학하는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또는 12년 전 교육과정을 해외에서 이수한 외국인 학생 또는 국제교육처에서 장학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 일정 금액 | |
보훈장학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 중 관련 증빙서류를 기간 내 제출한 자 | 등록금 전액 | |
새터민장학 | 「북한이타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 중 관련 증빙서류를 기간 내 제출한 자 | 등록금 전액 | |
4차산업인재장학 | 4차산업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장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 일정 금액 | |
경복마일리지장학 | 대학 및 학과에서 진행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봉사한 자 | 일정 금액 | |
창업장학 | 창업활동과 창업역량이 우수하고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자(기업가정신창업지원센터의 추천을 받아 장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 일정 금액 | |
학업지원장학 | 1종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의 학업 증진을 목적으로 장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 일정 금액 |
2종 | 학업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장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 100만원 | |
코로나학업지원특별장학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의 학업 증진을 목적으로 장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 일정 금액 | |
학과추천장학 | 학과 인재상 구현을 위해 학과의 추천을 받은 자를 장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 일정 금액 |
장학금 지급 방법
등록금을 지원하는 목적의 장학금은 등록금 납부 시 감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등록금을 납부한 이후에는 현금 지급 및 대출 상환 처리
장학금 자격 제한 사항
- 직전 학기 총점평균(백분위점수)이 60점 미만인 자
- 직전 학기 취득 학점이 12학점 미만인 자(단, 교육과정의 최저학점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 학생상벌규칙에 따른 징계처벌을 받은 자
장학금 지급 중지, 취소, 반환
-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휴학하는 경우
- 퇴학한 경우(자퇴 포함)
- 장학생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학교나 학과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 장학금의 포기, 해당 업무에 태만, 해임되었을 경우
-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장학금을 수혜 받은 경우
- 장학금 수혜 자격에 허위 사실이 있거나 장학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인정된 경우
국가장학금 신청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
교외장학금 신청 방법
- 지자체ㆍ외부장학재단 등 장학금을 지원하는 기관의 홈페이지 확인 후 신청
- 학교홈페이지 > 대학안내 > KBU소식 > 장학ㆍ학자금 > 공지사항 확인 후 신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스마트학자금맞춤설계 > 학자금지원정보찾기 검색하여 확인 후 신청
교외장학금 종류 및 기준
장학명 | 장학금 대상 및 선발 기준 | 최대 장학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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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 Ⅰ유형 | 학자금 지원 구간 8구간 이하,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한 자 ※ 신입생, 편입생(전공심화),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 기초/차상위 :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70점 이상 취득한 자 ※ 장애인 : 성적기준 미적용 |
한국장학재단에서 정한 금액 |
국가장학 Ⅱ유형 | 학자금 지원 구간 8구간 이하, 대학자체 자체 선발 기준에 충족한 자 | 일정 금액 |
다자녀 국가장학 | 학자금 지원 구간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자녀3명 이상) 대학생으로서 성적기준을 충족한 자(미혼에 한함, 연령무관) ※ 이수학점 및 성적기준은 국가장학금Ⅰ유형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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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금감축대응 지원장학 | 입학금 감축계획을 이행하는 대학의 당해 연도 신입, 편입, 재입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 214,500원 |
국가근로장학 | 학자금 지원 구간 8구간 이하, 직전학기 성적이 70점 이상인 자 중 대학 자체 기준에 적합한 자 | 일정 금액 |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 장학 |
직전학기 성적이 70점 이상인 자 중 대학자체 기준에 적합한 자 | 일정 금액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 (희망사다리Ⅰ) |
2학년 이상,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인 자 중 중소ㆍ중견기업 취업자 (취업희망자) 또는 창업자(창업희망자) |
등록금 전액 + 취창업장려금 200만원 |
고졸 후 학습자 장학 (희망사다리Ⅱ) |
최종학력이 고졸이며, 재직요건을 충족한 자 중 직전학기 성적이 70점 이상인 자 ※ 재직요건 : 고졸 후 산업체 재직기간 2년 이상이며, 현재 재직 중인 자 |
등록금 전액 |
전문기술인재장학 | 대학민국 국적 소지자로서, 종합적 취업 역량 개발 노력과 성취가 우수한 학생 중 대학 선발 기준에 적합한 자 | 등록금 전액 |
푸른등대 기부장학 | 삼성, 대한LPG협회, 대한공항공사 등 기부금을 통해 조성된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 | 일정 금액 |
학과기부장학 | 학과에서 기업, 단체, 개인, 동문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유치하여 경제사정, 학업성적, 품행 등을 참작하여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일정 금액 |
※ 장학금을 지원하는 기관 및 개인이 정한 기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학자금대출 신청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로그인 >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신청 > 학자금대출 신청하기
-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 로그인 > 학자금대출 > 대출신청(원클릭신청)
학자금대출 실행 방법(등록금 대출 및 생활비 대출은 등록금 납부 기간에 가능)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로그인 >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실행(신청현황)
-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 로그인 > 학자금대출 > 대출실행(신청현황)
- 학자금대출 실행(신청현황)에서 신청상품 “대출승인”상태 확인 후, 실행 버튼 클릭
학자금대출제도 종류 및 기준
구분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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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자격 | 신청연령 | 만 35세 이하 | 만 55세 이하 | 제한 없음 |
성적 기준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경우 해당없음),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 ※ 단, 소속 대학의 학기당 최저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대학 학사규정에 따름 ※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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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지원 구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자금지원 1~8구간 ※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 학부생은 학자금지원구간 무관 |
학자금 지원 5구간 이상 ※ 학부생 중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요건 미충족자,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시간 소요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
학자금 지원구간 무관 | |
지역 거주 요인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농어촌 지역에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 - 농어촌 지역에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며 농ㆍ어업에 종사하는 학생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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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대출 | 대출가능 금액 | 학기당 최대 150만원, 최소 10만원(대출금액 단위 :5만원 단위) ※ 단, 등록금 납부 전인 재학생 대학등록예정자의 경우 금액한도 50만원 및 횟수한도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잔여 금액은 등록 이후 실행 가능(대출 이후 대학 미등록 시, 전액 반환 하여야 하며 미반환 시 향후 대출제한 될 수 있음) |
취업 후/일반 생활비대출 이용 가능 | |
등록금 대출 | 대출가능 금액 | 해당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한도없음)(입학금, 수업료) | 해당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한도있음)(입학금, 수업료) ※ 대학(전문대학 포함) : 4천만원 |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
상환 방법 | 취업 후 일정기준 이상 소득 발생 시 의무적 상환(국세청을 통한 상환) 또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 자발적 상환(수시상환, 자동이체상환) | - 거치기간(이자납부) : 조건별 최장 10년 - 상환기간(이자+원금납부) : 최장 10년 ※ 다만, 대출신청자의 연령조건에 따라 최장 대출기간 제한 |
- 거치기간 : 조건별 최장 10년 - 상환기간 : 조건별 최장 10년 - 상환방식 : 원금균등분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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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지급 | 승인된 대출제도 중 선택하여 대출금을 지급 신청하며 해당 대학의 계좌로 입금 다만, 생활비는 본인 계좌로 입금 |
학자금대출 특별승인 제도
성적, 이수학점 등 대출 자격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학생 중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승인제도 운영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제도
- 지자체 이자지원 사업 : 한국장학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시,도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이 자체 기준에 따라 학자금 대출이자(이자산정액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
- 군 복무이자면제 : 학자금대출자의 실제 군복무기간 동안 발생하는 약정이자를 면제하는 제도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제도
동일 학기에 한 학생이 학자금대출과 장학금 등으로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 받지 않도록 방제하는 제도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관련 근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5(중복 지원의 방지)
-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제 39조(중복 지원의 방지)
-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제 13조(중복 지원의 방지)
-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기본계획(교육부 지침)
학자금 중복지원의 범위
구분 | 종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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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등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학자금 대출 예) 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및 군인자녀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처),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 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근로자학자금 대부(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공공기관에서 직원 및 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학자금 대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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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예)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Ⅱ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대학원생지원장학금, 국가전문대학우수장학금, 전문기술인재장학금,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중소기업 취업연계장학금(희망사다리장학금)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장학금 예) 교내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서울희망대학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장학금, 호국장학재단 장학금, 직원 및 직원 자녀 장학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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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지원방지 대상기관 | - 대학 및 대학원 - 행정안전부 등 관계 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으로 설립된 법인 -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로부터 학자금 지원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 공익법인으로서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 재단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 공공기관으로서 소속 직원 또는 소속 직원 자녀에게 학자금에 관한 지원을 하는 기관 -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공단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세부내용은 「장학재단법」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제2항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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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지원 예외사항 | - 국가근로장학금, BK21 연구장학금 등 연구활동 보조비, 멘토링장학금 등 대가성 장학금 및 군가산복무지원금(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금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을 비롯한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 단, 등록금 지원 목적으로 장학금을 수여한다는 점이 직·간접적으로 드러나는 경우 불인정 |
담당자 : 교학처 박상민 이메일 : smpark@kb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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