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통] 2023학년도 동계방학 중 기숙사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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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동계방학 중 기숙사 신청 안내
2023학년도 동계방학 중 기숙사 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이용 희망자는 신청 기간을 확인하시고 기간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모집인원
구 분 |
인 원 |
비 고 |
|
남양주캠퍼스 |
남자 |
100명 |
6층 |
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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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10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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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캠퍼스 |
남자 |
30명 |
지운관 2층 |
여자 |
지운관 5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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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30명 |
2. 모집기간
구분 |
세부사항 |
비고 |
신청기간 |
2023.11.20. ~ 11.30(목) |
|
합격자발표 |
2023.12.1.(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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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비 납부기간 |
2023.12.4(월) ~ 12.7(목) |
개인 가상계좌 납부 |
서류 제출기간 |
2023.12.4.(월) ~ 12.7(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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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실배정 |
2023.12.8.(금) |
랜덤배정 |
입사기간 |
2023.12.9.(토) ~ 12.15(금) |
|
3. 기숙사 이용기간 및 금액
구 분 |
사용기간 |
금액 |
비고 |
연장 입사 A |
2023.12.10.(일) ~ 2024.2.24(토) |
770,000원 |
2학기 기존 입사생 |
신규 입사 B |
2023.12.11.(월) ~ 2024.2.24(토) |
760,000원 |
신규 입사자 신청 재학생 |
단기사용 |
16주 보강기간, 학과 자격증 취득과정 운영기간 |
1일 10,000원 |
16주 보강기간 사용은 신청서만 제출 자격증 취득과정은 학과 협조문 필요 |
※ 단기 사용은 동계방학 중 외국인 어학연수 계획에 따라 불가할 수 있음
4. 신청방법
- 기간 : 2023. 11. 20(월) ~ 11.30(목)
- 입사신청서(첨부 양식) 작성 후 이메일 제출(wspark@kbu.ac.kr)
5. 기숙사비 산출방법
구 분 |
산출근거 |
금 액 |
연장 입사 A |
10,000원 * 77일 |
770,000원 |
신규 입사 B |
10,000원 * 76일 |
760,000원 |
단기 사용 |
작년 기준과 동일 |
1일 10,000원 |
6. 선발기준
- 거리(지역) 80점 + 성적(직전학기 총점평균) 15점 + 상벌점 5점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
※ 동점일 경우에는 성적이 높은 학생을 선발
순위 |
거리 배점표 |
1순위 |
해외, 제주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시,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
2순위 |
인천시, 경기도(파주시, 오산시, 평택시, 화성시, 연천군, 안산시, 여주시, 안성시, 이천시, 평택시, 용인시) |
3순위 |
경기도(수원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부천시, 안양시, 광주시, 성남시, 광명시,과천시, 양평군, 가평군) |
4순위 |
경기도(김포시, 하남시, 고양시, 동두천시, 양주시) |
5순위 |
서울지역, 경기도(남양주시, 의정부시, 구리시, 포천시) |
7. 기숙사비 납부 : 2023.12.4(월) ~ 12.7(목)
- 통합정보시스템 -> 부속기관 -> 기숙사 -> 선발관리 -> 기숙사 선발 결과 조회 -> 고지서 출력 -> 개인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
※ 기숙사비 미납시 자동 불합격 처리하며 추가 납부 기회는 없음
8. 제출서류 : 2023.12.4.(월) ~ 12.7(목), 첨부2양식 참조
- 홈페이지→대학생활→기숙사→기숙사 입사신청→기숙사 신청서류 제출→파일 업로드(비밀글 파일 첨부)
- 서류는1개월 이내 발급 및 검진 내역으로 제출,기간내 미제출시 강제 퇴사 조치함
구 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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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제출 |
① 학생기록카드 1부.(사진부착) ② 건강진단서 1부. (필수항목 : 흉부촬영, B형간염) 1개월 이내 검진, 1학기 입사생은 미제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④ 경복대학교 기숙사 입주 서약서 1부. ⑤ 경복대학교 기숙사 점호 미실시 동의서 1부. ⑥ 경복대학교 남양주캠퍼스 기숙사 사생수칙 및 동의서 1부. ⑦ 아래 유형별 추가서류(주민번호 뒷자리 마스킹‘*’ 처리) 1개월 이내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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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제출 |
구 분 |
추가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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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과 부모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 |
① 주민등록등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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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과 부모 (부와 모가 같은 주소지)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
① 본인 주민등록등본 1부.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③ 부모 주민등록등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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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과 부모 (부와 모가 다른 주소지)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
① 본인 주민등록등본 1부.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③ 부 주민등록등본 1부. ④ 모 주민등록등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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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친 중 한 분이라도 본인과 같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이혼, 사망 등의 사유) |
이혼 |
본인과 친권자 (부 또는 모)의 주소지가 같을 경우 |
① 본인 주민등록등본 1부. ② 부모 혼인관계증명서 1부. ③ 가족관계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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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과 친권자 (부 또는 모)자의 주소지가 본인과 다를 경우 |
① 본인 주민등록등본 1부. ② 친권자(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본 1부. ③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④ 부모 혼인관계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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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부모 모두 사망한 경우 부모 중 생존한 자의 주소지가 본인과 같을 경우 |
① 본인 주민등록등본 1부. ② 가족관계증명서(사망사실확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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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중 생존한 자의 주소지가 본인과 다를 경우 |
① 본인 주민등록등본 1부. ② 생존한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본 1부. ③ 가족관계증명서(사망사실확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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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신분이지만 부모가 해외에 거주할 경우 |
① 본인 주민등록등본 1부.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③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부. |
9. 기타 유의사항
- 본인과 부모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학교와 근거리 주소를 실거주지로 적용함
예) 부모님은 서울, 본인은 강원도의 경우 서울을 실거주지로 함
- 위장전임 또는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 될 경우 입사 자격이 상실됨(강제퇴사)
- 호실(방)배정은 룸메이트 신청 없이 랜덤 배정함
10. 문의처 : 031) 570-9790~9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