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규정 제·개정 공지
경복대학교 학칙, 학칙시행세칙 및 규정 제·개정 예고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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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대학교 학칙, 학칙시행세칙 및 규정 제·개정 예고 및 공고
학칙 제73조(학칙 제정 및 개정의 예고) 및 학칙 제74조(공고기간)에 의거 대학 구성원에게 학칙, 학칙시행세칙 및 규정류 제·개정에 따른 의견을 묻고자 아래와 같이 개정 내용을 공고하오니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은 2023.1.19.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기획처로 이메일(skmoon@kbu.ac.kr)등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학칙 개정내용
-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단위별 위원 정수를 교직원 대표 3명, 학생 대표 3명, 관련 전문가 1명으로 함(안 제65조제2항).
-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단위 위원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65조제3항).
- 등록금심의위원회 에 위원의 임기를 정함(안 제65조제4항).
-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그 임기는 위원 임기와 같음(안 제65조제5항).
- 전과 신청대상 및 신청시기 예외 조항 추가(학칙 제27조 제1항)
- 편입학과 전과의 여석 인원의 기준 분리(학칙 제27조 제2항)
2. 학칙시행세칙 개정내용
- 전과 신청대상 및 신청시기 예외 조항 추가(학칙시행세칙 제22조 제7항)
- 편입학과 전과의 여석 인원의 기준 분리(학칙시행세칙 제22조 제1항)
3.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그 대표자 성명)
4. 기타 참고사항
5. 규정 제·개정 안건
가. 경복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개정안
나. 경복대학교 명예학위증 수여 제정안
다. 경복대학교 직제 및 사무분장 규정 개정안
라. 경복대학교 원격평생교육원 규정 제정안
첨부 : 제·개정 제안이유, 제안내용 및 신구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