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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UNGBOK UNIVERSITY
대학규정 제·개정 공지
학칙 개정 공포
문상규
2022.11.18
조회수 2,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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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개정 공포
◎ 경복대학교 학칙 중 일부 학칙이 개정되어 이를 공포합니다.
◎ 개정학칙 주요내용
- (제4조) 2023학년도 학과개편 및 입학정원 자체조정 결과를 반영
- (제4조 제2항) 2023학년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인가 및 운영 현황 변경사항을 반영
- (제4조 제3항) 교무위원회 심의 내용을 삭제
- (제7조 제1항) 대학행정본부 관련 내용을 삭제
- (제7조 제3항) 제3항을 삭제하고 제6항에 포함
- (제7조 제4항) 학생성공처 산하의 인권센터를 삭제 / 처, 국별 실, 팀(과), 센터의 세부사항을 총장이 따로 정하도록 변경
- (제8조 제1항) 제8조(대학․학부 및 학과)의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
- (제10조) 3년제로 설치학과된 학과 정보를 업데이트
- (제78조) 인권센터를 신설
2022년 11월 18일
경복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