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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대학교 입학

대학규정 제·개정 공지

학칙 개정 공포

박완수 2017.07.17 조회수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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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개정 공포

  

경복대학교 학칙 중 일부 학칙이 개정되어 이를 공포합니다.

 

개정학칙 주요내용


- 2018학년도 입학정원 조정 결과를 반영함 (제4조)

- 2018학년도 학과개편 결과를 반영함 (제4조)

- 유통경영학과 폐지와 인가된 의료복지학과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추가함 (제4조의 2)

- 의료복지학과 학사 수여학위를 추가함 (별표3)



2017년 7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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