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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UNGBOK UNIVERSITY
대학규정 제·개정 공지
학칙 및 제규정 개정 예고 및 공고
박완수
2017.06.21
조회수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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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대학교 학칙 및 제규정 개정 예고 및 공고
학칙 제73조(학칙 제정 및 개정의 예고) 및 학칙 제74조(공고기간)에 의거 대학 구성원에게 학칙개정에 따른 의견을 묻고자 아래와 같이 개정내용을 공고하오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은 2017.06.27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교학처로 서면, 유선(031-570-9920) 또는 이메일(wspark@kbu.ac.kr) 등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내용 :
- 2018학년도 입학정원 조정 결과를 반영함 (안 제4조)
- 2018학년도 학과개편 결과를 반영함 (안 제4조)
- 유통경영학과 폐지와 인가된 의료복지학과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추가함 (안 제4조의 2)
- 의료복지학과 학사 수여학위를 추가함 (안 별표3)
나. 공고사항(개정안 예고내용)에 대한 의견
다.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그 대표자 성명)
라. 기타 참고사항
마. 제개정 규정 안건
- 경복대학교 학칙 개정
- 경복대학교 기숙사 운영규정 개정안
첨부 : 학칙 및 제규정 개정 제안이유, 제안내용 및 신구문대비표 1부. 끝.
2017년 06월 21일
경복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