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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대학교 입학

대학규정 제·개정 공지

교직원인사관리규정 및 규정류 개정 예고 및 공고

박완수 2017.04.07 조회수 1,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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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인사관리규정 및 규정류 개정 예고 및 공고

 

  대학 구성원에게 대학 규정개정에 따른 의견을 묻고자 아래와 같이 제개정내용을 공고하오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은 2017.4.13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남양주캠퍼스 교학처로 서면, 유선(031-570-9920) 또는 이메일(wspark@kbu.ac.kr) 등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사항(개정안 예고내용)에 대한 의견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그 대표자 성명)

 

   . 기타 참고사항

  

   . 제규정 개정안건

        - 경복대학교 교직원인사관리규정 개정안

        - 경복대학교 강의전담교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

        - 경복대학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안

        - 경복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운영규정 개정안

        - 경복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운영규정 개정안

        - 경복대학교 장애학생 특별지원위원회 규정 개정안

        - 경복대학교 다문화가족학생 특별지원위원회 규정 개정안

        - 경복대학교 해외무료어학연수 학점부여 규정 개정안

      

 

첨부 제안이유, 제안내용 및 신구문대비표 1.

 

 

2017년 4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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