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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대학교 입학

대학규정 제·개정 공지

학칙 및 제규정 개정 예고 및 공고

안승현 2016.05.09 조회수 1,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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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대학교 학칙 및 제규정 개정 예고 및 공고

 

학칙 제73(학칙 제정 및 개정의 예고) 및 학칙 제74(공고기간)에 의거 대학 구성원에게 학칙개정에 따른 의견을 묻고자 아래와 같이 개정내용을 공고하오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은 2016.05.17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교학처로 서면, 유선(031-570-9540) 또는 이메일(shan@kbu.ac.kr) 등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칙 개정내용 :

- 2017학년도 입학정원 조정 결과(공간디자인과 20명 증원, 약손피부미용과 10 감원, 준오헤어디자인과 10명 감원) 반영

- 작업치료과, 임상병리과, 물리치료과의 남양주캠퍼스 이전 사항 반영

간호학과, 치위생과 NCS 기반 교과목의 남양주, 포천캠퍼스 교차 수강을 허용

. 공고사항(개정안 예고내용)에 대한 의견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그 대표자 성명)

. 기타 참고사항

마.  제개정 규정 안건

       - 경복대학교 교훈 변경안

       - 경복대학교 학칙 개정안

       - 경복대학교 학칙시행세칙 개정안

       - 경복대학교 학생 행사 안전관리 규정 제정안

       - 경복대학교 교원자격 운영규정 개정안



첨부 : 학칙 및 제규정 제안이유, 제안내용 및 신구문대비표 1. .

  

201605월 9

 

경복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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