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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UNGBOK UNIVERSITY
대학규정 제·개정 공지
학칙개정 예고 및 공고
안승현
2016.08.31
조회수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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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대학교 학칙개정 예고 및 공고
학칙 제73조(학칙 제정 및 개정의 예고) 및 학칙 제74조(공고기간)에 의거 대학 구성원에게 학칙개정에 따른 의견을 묻고자 아래와 같이 개정내용을 공고하오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은 2016.09.08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교학처로 서면, 유선(031-570-9540) 또는 이메일(shan@kbu.ac.kr) 등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내용 :
- 산학협력처를 취업처로 개편함(안 제8조 제1항)
- 현장실습지원센터를 교학처에 두고 취업처에는 취업지원센터를 둠(안 제8조 제4항)
- 취업처에는 취업지원팀(과)를 둠(안 제8조 제4항)
나. 공고사항(개정안 예고내용)에 대한 의견
다.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그 대표자 성명)
라. 기타 참고사항
첨부 : 학칙 개정 제안이유, 제안내용 및 신구문대비표 1부. 끝.
2016년 08월 31일
경복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