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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대학교 학칙시행세칙 개정 예고 및 공고

김창수 2021.12.23 조회수 1,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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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대학교 학칙시행세칙 개정 예고 및 공고


대학 구성원에게 학칙시행세칙 개정에 따른 의견을 묻고자 아래와 같이 개정 내용을 공고하오니 개정 및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은 2021.12.29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교학처로 이메일(cskim@kbu.ac.kr)등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칙시행세칙 개정내용

  - 학제변경 또는 폐과된 학과로 복학한 학생의 졸업기준을 입학 당시의 졸업학점 이상 취득으로 하는 내용을 추가함(안 제43조 제1)

. 공고사항(개정안 예고내용)에 대한 의견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그 대표자 성명)


첨부 : 학칙시행세칙 개정 제안이유, 제안내용 및 신구문대비표 1.


  20211223

 


 경복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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