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규정 제·개정 공지
경복대학교 학칙 개정 및 규정류 제정 예고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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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대학교 학칙 개정 및 규정류 제정 예고 및 공고
학칙 제73조(학칙 제정 및 개정의 예고) 및 학칙 제74조(공고기간)에 의거 대학 구성원에게 학칙 개정 및 규정류 제·개정에 따른 의견을 묻고자 아래와 같이 개정 내용을 공고하오니 개정 및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은 2022.02.20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교학처로 이메일(cskim@kbu.ac.kr)등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학칙 개정내용
- 남양주캠퍼스와 포천캠퍼스간 교차수업 근거를 마련하고, 치위생과는 포천캠퍼스에 두도록 규정함(안 제4조)
- 부총장은 전임교원을 포함하여 비전임교원 또는 외부인사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제3항)
- 행정조정실을 대학행정본부로, 정보지원센타를 디지털정보처로, 교학처를 교무처와 학생성공처로 변경함 (안 제7조 제1항)
- 행정본부장은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 또는 일반직원(계약직포함)으로 보하도록 변경함 (안 7조 제2항)
- 기획처에는 IR센터를, 디지털정보처에는 정보기획팀, 정보분석활용팀, 정보시스템운영팀을, 교무처에는 교무팀, 콘텐츠팀, 현장실습지원센터, 교양인성센터를, 학생성공처에는 학생복지팀, 학생성공코칭센터, 학생상담센터, 학생인권센터, 교수학습개발센터를 국제교육처에 글로벌역량강화팀을, 사무국에는 인사팀, 자산관리팀을추가 또는 변경함 (안 제7조 제4항)
- 사업명 변경으로 인한 교무위원회 위원의 명칭을 변경함(안 제70조 제2항)
- 산학협력단 신설 부설기관을 추가함(안 제79조 제1항 제1호)
나. 공고사항(개정안 예고내용)에 대한 의견
다.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그 대표자 성명)
라. 규정 제·개정 안건
- 경복대학교 발전계획 수립 및 운영 규정 개정안
- 경복대학교 유학생 관리 규정 제정안
첨부 : 학칙 개정 및 규정류 제정 제안이유, 제안내용 및 신구문대비표 1부. 끝.
2022년 2월 14일
경복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