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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규정 제·개정 공지

경복대학교 학칙 및 규정류 제·개정 예고 및 공고

김창수 2021.05.31 조회수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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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대학교 학칙 및 규정류 제·개정 예고 및 공고


학칙 제73(학칙 제정 및 개정의 예고) 및 학칙 제74(공고기간)에 의거 대학 구성원에게 학칙 개정 및 규정류 제정에 따른 의견을 묻고자 아래와 같이 개정 내용을 공고하오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은 2021.6.6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교학처로 이메일(cskim@kbu.ac.kr)등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칙 개정내용

  - 경복대학교 부설기관에 건설융합교육원 신설(79조 제1항 제2)


. 공고사항(개정안 예고내용)에 대한 의견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그 대표자 성명)

. 규정 제정 안건

  - 경복대학교 부설 건설융합교육원 운영 규정



첨부 : 학칙 및 규정류 제·개정 제안이유, 제안내용 및 신구문대비표 1.

 


2021531

 


 경복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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