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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UNGBOK UNIVERSITY
대학규정 제·개정 공지
학칙 개정 공포
김창수
2021.11.08
조회수 1,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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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개정 공포
◎ 경복대학교 학칙 중 일부 학칙이 개정되어 이를 공포합니다.
◎ 개정학칙 주요내용
- (제4조) 2022학년도 학과개편 및 입학정원 자체조정 결과를 반영함.
- (제4조의2)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인가 및 운영 현황 변경사항을 반영함.
- (제43조의2 제5항) 성적산출시 P/NP 적용 교과목 성적표기 지침에 의거한 평점등급 기준 성적표기시 P/NP 등급에 해당하는
과목은 평점평균 및 총점평균(백분위점수) 산출시 제외 사항을 신설함.
- (제51조 제6항)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합격생의 등록확인예치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 (제79조)경복대학교 부설 교육기관 중 기존 “건설융합교육원”을 “경복대학교 건설기술교육원”으로 명칭을 변경함.
2021년 11월 8일
경복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