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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UNGBOK UNIVERSITY
대학규정 제·개정 공지
학칙 개정 공포
김창수
2022.03.21
조회수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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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개정 공포
◎ 경복대학교 학칙 중 일부 학칙이 개정되어 이를 공포합니다.
◎ 개정학칙 주요내용
- (제4조 제4항) 남양주캠퍼스와 포천캠퍼스간 교차수업 근거 마련 및 치위생과 포천캠퍼스 설치를 신설함
- (제5조 제3항) 부총장은 전임교원 및 비전임교원 또는 외부인사로 임명 가능하도록 함
- (제7조 제1항) 행정조정실을 대학행정본부로, 정보지원센터를 디지털정보처로, 교학처를 교무처와 학생성공처로 변경함
- (제7조 제2항) 행정본부장은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 또는 일반직원(계약직포함)으로 보하도록 변경함
- (제7조 제4항) 기획처에는 IR센터를, 디지털정보처에는 정보기획팀, 정보분석활용팀, 정보시스템운영팀을, 교무처에는 교무팀, 콘텐츠팀, 현장실습지원센터, 교양인성센터를, 학생성공처에는 학생복지팀, 학생 성공코칭센터, 학생상담센터, 학생인권센터, 교수학습개발센터를 국제교육처에 글로벌역량강화팀을, 사무국에는 인사팀, 자산관리팀을 추가 또는 변경함
- (제70조 제2항) 사업명 변경으로 인한 교무위원회 위원의 명칭을 변경함
- (제78조 제1항 제11호) 부속기관에 기숙사를 추가함
- (제79조 제1항 제1호) 산학협력단 신설 부설기관을 추가함
2022년 3월 21일
경복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