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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대학교 입학

대학규정 제·개정 공지

학칙 개정 공포

김창수 2022.03.21 조회수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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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개정 공포


경복대학교 학칙 중 일부 학칙이 개정되어 이를 공포합니다.


개정학칙 주요내용

  - (4조 제4) 남양주캠퍼스와 포천캠퍼스간 교차수업 근거 마련 및 치위생과 포천캠퍼스 설치를 신설함

  - (5조 제3) 부총장은 전임교원 및 비전임교원 또는 외부인사로 임명 가능하도록 함

  - (7조 제1) 행정조정실을 대학행정본부로, 정보지원센터를 디지털정보처로, 교학처를 교무처와 학생성공처로 변경함

  - (7조 제2) 행정본부장은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 또는 일반직원(계약직포함)으로 보하도록 변경함

  - (7조 제4) 기획처에는 IR센터를, 디지털정보처에는 정보기획팀, 정보분석활용팀, 정보시스템운영팀을, 교무처에는 교무팀콘텐츠팀, 현장실습지원센터, 교양인성센터를, 학생성공처에는 학생복지팀, 학생 성공코칭센터, 학생상담센터, 학생인권센터, 교수학습개발센터를 국제교육처에 글로벌역량강화팀을, 사무국에는 인사팀, 자산관리팀을 추가 또는 변경함

  - (70조 제2) 사업명 변경으로 인한 교무위원회 위원의 명칭을 변경함

  - (78조 제1항 제11) 부속기관에 기숙사를 추가함

  - (79조 제1항 제1) 산학협력단 신설 부설기관을 추가함

  

2022321

  


경복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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