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경복대학교 입학

대학규정 제·개정 공지

학칙 개정 공포

박완수 2017.12.27 조회수 1,390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글은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학칙 개정 공포

  

경복대학교 학칙 중 일부 학칙이 개정되어 이를 공포합니다.

 

개정학칙 주요내용


   -  현장실습  의무 대상학과의 현장실습은 실습학기제 현장실습으로 개설하고, 운영은

       2년제는 1학기 이상, 3년제는 2학기 이상 이수 후 운영하는 내용으로 수정 (제32조 3항)


 

2017년 12월 27

 

경복대학교 총장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