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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대학교 입학

대학규정 제·개정 공지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 공포

박완수 2018.03.01 조회수 1,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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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 공포

  

경복대학교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중 일부 내용이 개정되어 이를 공포합니다.

 

1. 개정학칙 주요내용  


 가. 2018학년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변경된 운영 현황을 학칙에 반영함(4조의 2) 

    1) 치위생학과 60(20명 증원)

    2) 산업디자인학과 15(5명 감원)

  나. 2018학년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으로 인가된 물리치료학과와 임상병리학과를 추가 함(4조의 2)

  다. 졸업생의 진로에 맞춰 뮤지컬과의 전문학사 수여 학위명을 변경함(별표 1)

  라. 전문학사 수여 학위명 변경과 함께 뮤지컬학과의 학사 수여 학위명을 변경하고

      신설된 물리치료학과, 임상병리학과의 학사 수여 학위명을 추가(별표 3)


2. 개정규정

   - 경복대학교 학칙시행세칙 개정


2018년 3월 1

 

경복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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