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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대학교 입학

대학규정 제·개정 공지

학칙 및 규정류 제개정 예고 및 공고

박완수 2018.01.19 조회수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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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및 규정류 제개정 예고 및 공고

 

  대학 구성원에게 대학 규정개정에 따른 의견을 묻고자 아래와 같이 제개정내용을 공고하오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은 2018.1.25 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남양주캠퍼스 교학처로 서면, 유선(031-570-9920) 또는 이메일(wspark@kbu.ac.kr) 등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학칙 개정내용 :

       -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자격요건 마련 (안제65조의2 제3항)

       - 회의 개최시 서면이나 교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공개하는 근거마련

         (안제65조의5 제1항)

       - 평생교육원의 명칭을 평생교육대학으로 변경함(안제79조 제1항 제2호)


   나. 공고사항(개정안 예고내용)에 대한 의견

 

   다.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그 대표자 성명)

 

   라. 기타 참고사항

  

   마. 제개정 규정안건

        - 학칙 개정안

        - 교직원성과 연봉지급 규정 개정안

        - 대학평의원회 규정 개정안

        - 교직원인사관리규정 개정안

        - 조교임용규정 개정안

        - 학교법인경복대학교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운영에 관한규정 개정안



첨부 제안이유, 제안내용 및 신구문대비표 1.


 

 

2018년 1월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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