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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대학교 입학

대학규정 제·개정 공지

학칙 개정 예고 및 공고

박완수 2017.11.30 조회수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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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대학교 학칙 개정 예고 및 공고

 

학칙 제73(학칙 제정 및 개정의 예고) 및 학칙 제74(공고기간)에 의거 대학 구성원에게 학칙개정에 따른 의견을 묻고자 아래와 같이 개정내용을 공고하오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은 2017.12.07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교학처로 서면, 유선(031-570-9920) 또는 이메일(wspark@kbu.ac.kr) 등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내용

   -  현장실습  의무 대상학과의 현장실습은 실습학기제 현장실습으로 개설하고, 운영은

       2년제는 1학기 이상, 3년제는 2학기 이상 이수 후 운영하는 내용으로 수정 (제32조 3항)


. 공고사항(개정안 예고내용)에 대한 의견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그 대표자 성명)

. 기타 참고사항




첨부 : 학칙 개정 제안이유, 제안내용 및 신구문대비표 1. .

  

2017년 11월 30

 

경복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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