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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UNGBOK UNIVERSITY
대학규정 제·개정 공지
학칙개정 예고 및 공고
박완수
2017.08.31
조회수 1,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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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대학교 학칙 개정 예고 및 공고
학칙 제73조(학칙 제정 및 개정의 예고) 및 학칙 제74조(공고기간)에 의거 대학 구성원에게 학칙개정에 따른 의견을 묻고자 아래와 같이 개정내용을 공고하오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은 2017.09.06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교학처로 서면, 유선(031-570-9920) 또는 이메일(wspark@kbu.ac.kr) 등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내용 :
- 대외협력, 산학협력, 국제교육 등 특수업무를 담당하는 부총장의 경우에는 교원을 포함하여 비전임
교원 또는 외부인사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제3항)
- 간호대학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안제4조, 안제8조)
- 입학처를 입학홍보처로 변경함 (안제7조 제1항)
- 간호대학 학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함 (안제8조 제3항)
나. 공고사항(개정안 예고내용)에 대한 의견
다.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그 대표자 성명)
라. 기타 참고사항
첨부 : 학칙 개정 제안이유, 제안내용 및 신구문대비표 1부. 끝.
2017년 08월 31일
경복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