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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대학교 입학

공지사항

[공지사항] 2023학년도 하계방학 중 기숙사 이용 신청 안내

안승현 2023.06.08 조회수 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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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하계방학 중 기숙사 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이용 희망자는 신청 기간을 확인하시어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모집 기간

구분

세부 사항

비고

신청 기간

2023. 6. 9() ~ 6.14()

첨부1 양식

합격자 발표

2023. 6.16()

 

기숙사비 납부 기간

2023. 6.19() ~ 6.21()

개인 가상계좌 납부

서류 제출 기간

2023. 6.19() ~ 6.22()

 

호실 배정

2023. 6.23()

랜덤 배정

입사 기간

2023. 6.26() ~ 8.18()

54(기존 입사생 55)


 

2. 이용 기간 및 금액

구분

이용 기간

금액

비고

연장 입사 A

2023. 6.25() ~ 8.18()

550,000

1학기 기존 입사생

신규 입사 B

2023. 6.26() ~ 8.18()

540,000

신규 입사 신청 재학생

단기 사용

2023. 6.26() ~ 8.18()

110,000

학과 요청(협조문 필요)

단기 사용은 하계방학 중 외국인 어학연수 계획에 따라 불가할 수 있음

 

3. 신청 : 2023. 6. 9() ~ 6.14()

- 입사신청서(첨부 양식) 작성 후 이메일 제출(shan@kbu.ac.kr)

 

4. 선발 기준 및 합격자 발표 : 2023. 6.16()

순위

거리 배점표

1순위

해외, 제주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시,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2순위

인천시, 경기도(파주시, 오산시, 평택시, 화성시, 연천군, 안산시, 여주시, 안성시, 이천시,평택시, 용인시)

3순위

경기도(수원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부천시, 안양시, 광주시, 성남시, 광명시, 과천시,양평군, 가평군)

4순위

경기도(김포시, 하남시, 고양시, 동두천시, 양주시)

5순위

서울지역, 경기도(남양주시, 의정부시, 구리시, 포천시)

 

5. 기숙사비 납부 : 2023. 6.19() ~ 6.21()

- 통합정보시스템부속기관기숙사선발관리기숙사 선발 결과 조회고지서 출력개인 가상계좌 납부

기숙사비 미납 시 자동 불합격 처리하며 추가 납부 기회는 없음

 

6. 서류 제출 : 2023. 6.19() ~ 6.22(), 첨부2 양식 참조

- 홈페이지대학생활기숙사기숙사 입사신청기숙사 신청서류 제출파일 업로드(비밀글 파일 첨부)

-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 및 검진 내역으로 제출, 기간내 미제출시 강제 퇴사 조치함

구 분

제출서류

필수

제출

학생기록카드 1.(사진부착)

건강진단서 1. (필수항목 : 흉부촬영, B형간염) 1개월 이내 검진, 1학기 입사생은 미제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경복대학교 기숙사 입주 서약서 1.

경복대학교 기숙사 점호 미실시 동의서 1.

경복대학교 남양주캠퍼스 기숙사 사생수칙 및 동의서 1.

아래 유형별 추가서류(주민번호 뒷자리 마스킹‘*’ 처리) 1개월 이내 발급

유형별

제출

구 분

추가 제출서류

본인과 부모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

주민등록등본 1.

본인과 부모

(부와 모가 같은 주소지)

주소지가 다를 경우

본인 주민등록등본 1.

가족관계증명서 1.

부모 주민등록등본 1.

본인과 부모

(부와 모가 다른 주소지)

주소지가 다를 경우

본인 주민등록등본 1.

가족관계증명서 1.

부 주민등록등본 1.

모 주민등록등본 1.

양친 중 한 분이라도

본인과 같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이혼, 사망 등의 사유)

이혼

본인과 친권자

(부 또는 모)

주소지가 같을 경우

본인 주민등록등본 1.

부모 혼인관계증명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본인과 친권자

(부 또는 모)자의

주소지가 본인과 다를 경우

본인 주민등록등본 1.

친권자(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본 1.

가족관계증명서 1.

부모 혼인관계증명서 1.

사망

부모 모두 사망한 경우

부모 중 생존한 자의

주소지가 본인과 같을 경우

본인 주민등록등본 1.

가족관계증명서(사망사실확인) 1.

부모 중 생존한 자의

주소지가 본인과 다를 경우

본인 주민등록등본 1.

생존한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본 1.

가족관계증명서(사망사실확인) 1.

내국인 신분이지만 부모가

해외에 거주할 경우

본인 주민등록등본 1.

가족관계증명서 1.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

 

7. 기타 유의 사항

- 본인과 부모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학교와 근거리 주소를 실거주지로 적용함.

) 부모님은 서울, 본인은 강원도의 경우 서울을 실거주지로 판단함

- 위장전입 또는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 될 경우 입사 자격이 상실됨(강제 퇴사)

- 호실() 배정은 룸메이트 신청 없이 랜덤 배정함

 

8. 문의처 (031)570-9790~9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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