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학자금
[장학] 2022학년도 전문기술인재장학금 신청 안내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글은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
2022학년도 전문기술인재장학금 신청 안내 | ||
| |
□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서, 사업에 참여한 전문대학 재학생 중 종합적 취업역량 개발 노력과 성취가 우수한 학생
□ 지원 내용
선발 유형 | 지원 내용(2개 학기) |
Ⅰ유형 | 등록금(전액), 생활비(학기당 200만원) |
Ⅱ유형 | 등록금(전액) |
□ 선발 유형 및 인원
Ⅰ유형 | Ⅱ유형 | 총 합계 | ||||||
신입생 | 재학생 | 합계 | 신입생 | 재학생 | 합계 | 신입생 | 재학생 | 합계 |
1명 | 4명 | 5명 | 3명 | 8명 | 11명 | 4명 | 12명 | 16명 |
※ 편입생(전공심화), 재입학생은 신입생에 포함
※ 선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 순위는 Ⅰ유형, 후 순위는 Ⅱ유형 선발
※ 배정 인원의 30% 신입생, 70% 재학생 선발
※ 학과 별 최대 선발 인원은 각 유형 별 선발 인원의 30%로 제한(Ⅰ유형 : 1명, Ⅱ유형 : 3명)
□ 선발 기준
○ 기본 자격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서 정규 과정에 재학중인 학생 중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직전학기까지의 총 평균성적이 백분위 점수 80점 이상인 자(단, 신입생군은 성적 및 이수학점 최소 요건 기준 없음)
○ 계속 지원 자격(2학기)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서 정규 과정에 재학중인 학생 중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위 점수 80점 이상인 자
○ 취업역량개발(60%)・학업성적(30%)・경제적수준(10%) 비중으로 평가
※ 동점자의 경우 취업역량개발 > 학업성적 > 경제적수준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
※ 세부 평가 항목은 [붙임1] 전문기술인재장학금 평가 항목 및 상세 기준 참조
※ 신입생은 학업성적을 학생부 성적의 국・영・수 과목 중 2과목을 선택하여 아래 환산 기준에 따라 백분위 점수로 환산하고 과목 별 환산 점수의 평균 값 적용(예외 사항의 경우 입시 요강 기준 적용)
등급 | 환산 점수 | | 등급 | 환산 점수 |
1 | 100 | 6 | 37.5 | |
2 | 87.5 | 7 | 25 | |
3 | 75 | 8 | 12.5 | |
4 | 62.5 | 9 | 0 | |
5 | 50 | *입시 요강의 등급 별 환산 산출 방법 적용 |
※ 전공심화과정 편입생은 전문학사 전체 학기의 백분위 성적을 적용하고 편입생은 전적대학의 전체 학기 백분위 점수 적용
□ 선발 제외 대상
○ 전문기술인재장학금으로 선발된 이력이 있는 자
○ 선발 학기가 현재 졸업 학기인 경우
○ 동일 학기에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 중인 타 장학금(중소기업취업연계장학금(희망사다리Ⅰ유형), 고졸후학습자장학금(희망사다리Ⅱ유형) 수혜자 또는 장학생 자격 유지자
○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등)는 Ⅱ유형 선발대상에서 제외
□ 선발 절차
대학 | ⇨ | 학생 | ⇨ | 대학 | ⇨ | 학생 |
신청 안내 | 장학금 신청 (서류 제출) | 장학생 선발 (선발된 학생 한국장학재단 시스템 등록) | 한국장학재단 온라인 신청 (학업계획서 업로드) |
□ 신청 기간 : 2022.04.28.(목) ~ 05.06.(금)
□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내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학과사무실 제출
□ 제출 서류
○ 전문기술인재장학금 신청서(필수)
○ 전문기술인재장학금 학업계획서(필수)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필수)
○ 신청인 동의서(필수)
○ 성적관련 증빙 서류(신입생, 편입생(전공심화)만 해당)
구분 | 제출 서류 |
신입생 | 학교생활기록부 |
편입생 |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
전공심화 | 전문학사 성적증명서 |
○ 취업역량개발 실적관련 증빙 서류(해당자만)
구분 | 제출 서류 |
외국어 | 취득 인증 서류 |
자격증 | 자격증 사본 |
공모전 | 공모전 입상 증빙 서류(상장 등) |
특허 출원 | 출원 사실 증명서 |
창업 | 사업자등록증 |
□ 장학생 자격상실(박탈) 및 장학금 반환 기준
○ 공통사항
※ (공공재정환수법 적용)「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2020.1.1.시행) 제2조 제6호,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부정이익을 얻는 장학생의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장학금 환수 및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징수함 -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부정이익가액+이자+제재부가금(부정이익 가액 5배 이내)’ 환수 |
○ 장학금 지원중단 및 장학생 자격상실(박탈) 기준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지원기간 1년(선발 당해 연도 내 2개 학기)동안,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장학금 지원 중단 및 장학생 자격상실 ① 계속지원기준(성적 및 이수학점) 1회 미달 시 ※ 당해 연도 1학기에 선발된 후, 직전학기에 취득한 성적 및 이수학점이 계속지원기준 미달 시 2학기 장학금 미지급 및 장학생 자격 상실 ② 소속 학교 변경(편입 등) 또는 전공 변경(전과) 시 |
○ 장학생 자격상실(박탈) 및 기지급 장학금 전액 또는 일부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이자 및 제재부가금 별도)
① 장학생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장학생 자격상실 및 장학금 전액 반환(장학증서 반납 조치) ② 자퇴(단, 질병,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제외), 제적 등 수학 중단 및 전과하는 경우 → 장학생 자격상실 및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단, 정규학기 이수(성적 산출) 후 자퇴/제적 또는 전과하는 경우 해당학기를 이수 완료한 것으로 보고 해당학기 장학금을 반환하지 않음) ③ 당해 연도 1학기에 선발된 후 2학기 휴학하는 경우 → 장학생 자격상실 및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단, 정규학기 이수(성적 산출) 후 휴학하는 경우 해당학기를 이수 완료한 것으로 보고 해당학기 장학금을 반환하지 않음) ④ 동 사업 규정 이외의 타 장학금 또는 학비감면을 동 장학금과 중복으로 지원 받은 경우, 중복지원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 ⑤ 장학생 자격 및 장학금 수혜를 포기하는 경우(재단으로 공문 통보) → 장학생 자격상실 및 해당학기 장학금 반환 ※ 재단에서 포기 관련 공문 제출 이후에는 수혜 포기 취소 불가 |
□ 장학생 준수사항
○ 장학생은 재학 중 학적변동(휴학, 자퇴, 전과 등) 사항 발생 시 소속대학 장학담당자에게 반드시 통보
○ 한국장학재단이 정한 준수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하며, 상시 연락 체계를 유지(연락처 변경 시 소속학교로 즉시 연락)
○ 학업기간 중 최선을 다하여 최상의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여야하며, 장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유지
○ 국가우수장학생으로서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
※ 「학업계획서」상 계획 실행 및 재단의 대학생지식멘토링 멘토로 적극 참여
○ 장학생은 졸업 이후 한국장학재단이 실시하는 장학생 진로추적 조사에 성실히 응답(상급학교 진학 또는 취업 등의 진로정보 조사 등)
학 생 성 공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