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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2021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박상민 2021.01.07 조회수 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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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신청 자격

(공통)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입학(신입, 편입학, 재입학) 또는 복학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으로서 대출 제한대상이 아닌 자

직전학기 성적 70/100(C학점) 이상,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

성적 및 이수학점 예외 기준

 

지원 대상

직전학기 성적

직전학기 이수학점

대학원생, 졸업학년 학부생

70/100(C학점) 이상

기준 적용 제외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장애인

기준 적용 제외

기준 적용 제외


대출 금리 : (‘21.1학기) 1.70%


대출 제도 및 한도

대출 제도

제도 특징

대출 한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 등 소득발생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 상환

등록금대출 : 등록금 전액(입학금 + 수업료 등)

생활비대출 : 연간 300만 원(학기당 150만 원)

* 대출자 1인당 대출한도 없음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대출기간(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

등록금대출 : 대출자의 재학(또는 입학예정) 고등교육기관(학부, 대학원 등)에 따라 총 대출한도*가 상이하며, 총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 가능

* 정부보증학자금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도 총 대출한도에 포함

생활비대출 : 연간 300만 원(학기당 150만 원)


대출 일정

구 분

1

2

3

4

5

등록금 대출

 

신청: 1.6.()4.14.() (분납연계대출: 1.6.5.6.)

 

실행: 등록금 납부 기간

 

생활비 대출

 

신청: 1.6.()5.6.()

 

 

실행: 등록금 납부 기간5.7.()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 1.6.()5.24.()

 

실행: 1.6.()5.25.()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등록마감일로부터 최소 8주 전까지 신청 권장

대출 실행은 등록금 납부기간에만 가능(한국장학재단 등록금 대출 실행 최종 마감일 05.07.())

학사정보 및 수납정보는 등록금 납부기간에 맞춰 업로드 예정

생활비 대출 실행(우선 대출 포함)은 등록금 납부 기간부터 가능

신청 절차


* , 학자금 지원구간 판단을 위해 학자금대출 신청 시 가구원 동의가 필요


특별 승인 제도 : 성적, 이수학점 등 대출 자격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학생 중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지원하기 위해 특별승인제도 운영

승인 기준

특별승인 기준

구 분

가능횟수

특별승인 대상자

내 용

성적 기준

2

성적 미달자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이수학점 미달자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소속 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특별승인 성적기준(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 60점 이상)은 충족 필요

성적 외 기준

1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분납)

등록금 자비 납부자에 해당하여 대학이 추천한 자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중 자비납부자는 특별승인을 통해 매 학기 등록금대출 신청 및 실행 기간 내 등록금대출 지원 가능

* 재학생 기납부자 특별승인 시 분납 2회차부터 대출 실행 가능(분납 1회차 대출 실행 불가)

신입생()은 입학허가 외에 별도의 특별승인 불필요

재학생 중 대출 실행 전 등록금 수납기간이 마감되어 부득이하게 당해 학기 등록금을 자비 납부한 경우 대학의 소명으로 특별승인 횟수에 미포함


승인 진행절차

특별승인 진행 절차


승인 대상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대출심사


결과확인

특별승인

제도안내

특별승인 신청

(본인 희망 시)

특별승인 교육 이수 (재단 홈페이지)

대출심사 및 승인

학생

재단

학생재단

학생

재단

 

 

 

 

 

 

 

 

재학생 기등록자
/기납부자

대상자 명단 제공

추천 요청서 작성 및 제출

특별승인 대상 심사 및 추천

대출심사 및 승인

재단대학

학생대학

대학

재단


    

유의사항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등록마감일로부터 최소 8주 전까지 신청 권장

등록기간 또는 대출 실행 마감 임박까지 학자금 지원구간이 산정되지 않은 경우, 일 반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 요건 충족 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로 사전 승인 가능

학자금 대출 신청 시 신청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대출 실행 가능

1학기 신입생, 편입생(전공심화포함), 재입학생의 경우 2학기에는 재학생으로 신청

전공심화과정 학생의 경우 학적은 편입생, 학년은 2+2년제 3년차는 3학년, 3+1년제 4 년차는 4학년으로 신청

대출 실행은 등록금 납부 기간에 가능

생활비 대출 실행도 등록금 납부 기간 시작 일부터 가능(학사원장 및 수납원장도 납부 기간에 맞춰 업로드 예정)

대학 수납기간 전 학사정보와 수납정보 불일치오류메시지 관련 주의사항

- 대학 수납기간 전에는 등록금액 등 수납에 필요한 정보가 포함된 수납원장이 미등록 상태일 수 있습니다.

- 대학의 등록금 확정 및 고지(고지서 발부)가 될 때 까지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소속대학 등록금 수납기간에도 위와 같은 메시지 발생 시 학사정보와 수납원장 일치여부를 소속대학 담 당부서로 확인바랍니다.

대출 실행은 소속대학의 수납일정에만 가능합니다.

‘211학기부터 대출 실행 시까지 학자금 지원 구간이 4구간 이하로 산정된 신청자는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로만 대출 실행이 가능(, 대출 실행 시까지 학자금 지원구간이 산정되지 않은 신청자는 일반상환 학자금대출로 사전승인 대출이 가능하며 향후 지원구간이 산정된 경우, 자동으로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로 전환되지 않으며 취업후상환 학자금 전환대출신청 및 실행을 통해서만 전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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