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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 안내

학생복지팀 2023.06.27 조회수 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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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 안내

 

 




1. 선발 결과 확인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확인

2. 선발 기준

우선 순위

선발 대상

최대 지원 금액

1순위,

국가장학금Ⅱ유형(신·편입생지원) 및 등록금 변경에 따른 장학금 및 등록금 대체가 필요한 자

장학금 및 등록금 대체 필요 금액

2순위

기초 ~ 3구간

수업료 20%

※ 1순위와 2순위의 경우 중복 수혜 가능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최대 지원 금액만큼 지원

[지원금액 예시]

(예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고 국가장학금Ⅱ유형으로 107,500원 선발된 학생

→ 등록금 납부 시 국가장학금Ⅱ유형(신·편입생지원)으로 214,500원이 감면된 학생 중 국가장학금 및 교내장학금으로 107,500원이 대체가 되지 않은 학생으로 107,500원 지원

(예시2) 2순위 선발된 학생(수업료 300만원 - 수혜 장학금 260만원 = 실납부 금액 40만원)

→ 2순위 최대 지원 금액이 수업료의 20%로 60만원이나 등록금 범위 내 지원으로 40만원 지원

(예시3) 1순위, 2순위 선발된 학생(수업료 300만원 - 수혜 장학금 60만원 = 실납부 금액 240만원)

→ 2순위 600,000원 + 1순위 107,500원 = 807,500원 지원

3. 선발 제외 대상

□ 등록금에서 수혜 받은 장학금을 제외한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학생

국가, 교내, 교외장학금 모두 포함(단, 생활비 명목 및 대가성 장학금은 제외)

□ 중복지원이 해소되지 않은 학생

□ 한국장학재단에서 거절된 학생

□ 직전학기 성적 60점 미만,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미만인 학생(단, 전공심화과정 학생은 교육과정에 따라 예외 사항이 있을 수 있음)

4. 장학금 지급 예정 일자 : 2023.07.25.(화) 18:00

Ⅱ유형 대출상환이 되지 않아 중복지원자로 확인되는 학생은 07.11.(화) 해소 예정

5. 지급 방법

□ 학자금 대출자 : 학자금 대출 상환(외부 기관에 대출을 받은 학생은 학생 계좌로 지급하며 학생 본인이 직접 상환 필요)

□ 학자금 대출 받지 않은 자 : 학생 계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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