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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춘천시민장학복지재단 2022년도 하반기 장학생 선발 안내

장윤성 2022.09.27 조회수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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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민장학복지재단

2022년도 하반기 장학생 선발공고

 


1

 

선발개요

 

신청기간: 2022. 9. 26.() ~ 9. 30.() (5일간)

접 수 처: 애향장학생 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기타장학생(성적·특기·주소이전) 신청

춘천시청 별관 (삭주로3), 춘천도시공사 3층 춘천시민장학복지재단 사무실

방문접수 원칙이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우편(등기)접수 가능

신청서식: 시 홈페이지(http://www.chuncheon.go.kr)에서 내려받기 가능

또는 장학재단 홈페이지(http://ccbomnae.or.kr 내려받기 가능

(시청 홈페이지: 행정정보알림정보시정소식2022년도 하반기 장학생 선발공고)

(재단 홈페이지: 열린마당공지사항 게시판2022년도 하반기 장학생 선발 공고)

선발방법: 춘천시민장학복지재단 장학금 지원 선발기준에 의함

장학증서: 장학증서 수여식 당일 교부(일시·장소 별도 안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수여식 미개최 가능 우편 송부

장 학 금: 고등학생 최대 50만 원, 대학생 최대 100만 원

지급방법: 신청자(본인 또는 보호자)의 보통예금계좌로 이체

선발결과: 2022. 10. 26.() 발표예정(개별연락)

지급시기: 2022. 10월 중(예정)

유의사항: 장학금과중복수혜불가, 일정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가구에서 2명 이상 선발되었을 경우 1명만 지급

납부금·등록금 등을 전액 면제 받는 경우 신청 불가

납부금·등록금 등을 일부 면제 또는 지원받는 경우 실제 납부액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

분야별 중복지원 불가

직전학기 본 재단 장학생의 경우 지원 불가 (저소득유형만 예외적으로 가능)

2

 

선발기준

 

[붙임 1] 선발(평가)기준

 

 

구분(선발비율)

거주기준

신청대상

자격기준

성적기준

(직전학기)

평가비율

추천자

애 향

장학금

(40%)

저 소 득

자녀()

(50%)

관내 1년 이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

5조의2에 따른 한부모 가족

없음

성적 40% + 생활수준 50% + 봉사 10%

읍면

동장

통리반장

자 녀

(30%)

관내 1년 이상

·

공고일 현재 반장으로 2년 이상 재직자의 자녀 또는 본인

B학점()

5등급()

통리반장 경력 20% + 성적 30% + 생활수준 40% + 봉사 10%

시정유공

본인자녀

(10%)

관내 1년 이상

·

시정유공자로 시장 또는 강원도지사와 중앙부처 장의 포상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본인 또는 자녀

(·도청직원이 받는 모범직원

표창은 제외)

B학점()

5등급()

성적 40% + 생활수준 50% + 봉사 10%

환경공원

주변자녀

(10%)

관내 1년 이상

·

환경공원 주변

(혈동2, 팔미3, 2리 거문간이) 거주자

B학점()

5등급()

성적 40% + 생활수준 50% + 봉사 10%

성적우수장학금

(40%)

관내 1년 이상

·

성적 우수 학생

고등학생:2등급 이내

:13학점이상 &;amp; A학점

A학점()

2등급()

성적 70% + 생활수준 20% + 봉사 10%

총장

(학장)학교장

특기장학금

(10%)

관내 1년 이상

··

광역시도 단위 대회(경진대회) 1위 입상자 또는

국제전국대회 3위 이상 입상자

- 중학생은 중학교 재학 후 실적

- 단체전 입상은 단체에서 추천한

1인 신청 가능

없음

수상성적 70% + 생활수준 20% + 봉사 10%

주소이전장학금

(10%)

관내 3개월 이상

타 지역 학생으로 공고일 현재

3개월(90) 이상 ~ 1(365) 미만 춘천시로 주민등록 주소지가 이전된 관내 대학()에 재학 중인 자

B학점()

성적 50% + 생활수준 40% + 봉사 10%

총장

(학장)

 

 

지급제한

- 2자녀 이상 가구가 모두 선발되었을 경우 1명만 지급

- 납부금·등록금 등을 전액 면제받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 등록금 납부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실제 납부액만 지급(대학생)

- 정규학기를 초과하여 등록한 경우 지원 제한

- 직전학기 본 재단 장학생의 경우 지원 불가 (저소득유형만 예외적으로 가능)

분야별 중복지원 불가


 

3

 

제출서류

 

필수 공통 제출서류

춘천시민장학복지재단 장학금 지원 신청서 및 신청인 서약서 각 1[별지]

장학금 수혜 여부 확인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별지]

춘천시민장학복지재단 장학금 지원대상자 추천서 1[별지]

봉사활동 확인서[별지] 또는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VMS) 실적인증서 또는 1365자원봉사포털 실적확인서 1

(직전학기 6개월 기간의 실적만 인정, 교내 봉사활동 제외)

학생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 주소이력표시) 1

* 타지역으로 전입신고된 대학생인 경우 부모(춘천거주) 중 한 명 초본 제출
가족관계증명서(신청 학생 기준) 1

재학증명서 1

** 휴학으로 과거 미신청학생인 경우에는 휴학증명원 1

)‘20년도 2학기 성적으로 장학생 지원가능자가 1년 휴학 후 ‘22년도 1학기 복학한 경우

등록금·수업료 납부고지서 또는 납부영수증(사본) 1(대학생)

성적증명서 1(대학생: 학점기준(4.5), 고등학생: 평균석차기준(9등급))

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20219~20228월분 납부내역, 최근 1년치)

(부 또는 모의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와 모 납부내역 둘 다 제출

신청자(본인 또는 보호자)의 보통예금계좌(사본) 1

 

유형별 추가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애향

장학생

저소득

본인자녀()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한부모가정, 조부모가정 등 증명서류 1

통리반장

자녀

통리반장 재직증명서 1

시정유공

본인·자녀

포상 증빙자료 1

특기장학생

수상실적을 나타낼 수 있는 증빙자료(수상자의 성명이 기재된 상장)

 



4

 

유의사항

다음의 경우 장학생 선발이 취소되고 받은 장학금은 반납하여야 합니다.

-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 또는 신청서류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

- 퇴학·정학·휴학 등 학사처분 및 형사처분 등의 사유로 1학기 이상 학업을 계속하지 않았을 경우

-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선발되거나 장학금을 받은 경우

 

신청자 수가 선발계획규모에 미달되더라도 적격자가 아닌 신청자는 선발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춘천시민장학복지재단 사무국(250-4871,4872)

 

 

[춘천시민장학복지재단 장학금지원 신청서 접수장소 안내]

 

접수처: 춘천시 삭주로3(교동, 시청별관 춘천도시공사 건물3)

춘천시민장학복지재단 사무실 * 점심(휴게)시간: 12:00~13:00

애향장학금 신청은 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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