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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장학금
장태영
202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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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번에 복학을 하게 되는데 휴학 전에 성적장학금을 받을수 있는 성적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휴학을 하게되어 장학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복학할때 못받았던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장학금
안녕하세요 경복대학교 장학담당자입니다.
문의 주신 성적장학금은 교내장학금에 해당하며 교내장학금은 아래 사유에 한해서 지급중지, 취소, 반환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휴학자의 경우 등록 휴학자는 수혜가 가능하지만 미등록 휴학자는 장학금이 취소되어 수혜가 불가능합니다.
- 아래 -
1. 선발된 장학생이 2번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중지, 취소하며,기 지급된 장학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2. 지급 중지, 취소, 반환의 사유
- 가.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 나. 휴학하는 경우(단, 미등록 휴학자에 한함)
- 다. 퇴한한 경우(자퇴포함)
- 라. 장학생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학교나 학과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 마. 장학금의 포기, 해당 업무의 태만, 해임되었을 경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