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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장학금 반환

이혜빈 2019-10-03 VIEWS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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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방학때 휴학 하고나서 1학기 경복복지 장학금을 개인 통장으로 지급 받았는데요 2학기 끝나고 자퇴를 하게 되면 1학기때 받은 장학금을 다시 반환해야 하나요?? 

장학금 반환

안녕하세요 경복대학교 장학담당자입니다.


자퇴로 인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의 반환 기준은 학기 개시일로 부터 몇 일이 경과하였는지에 따라서 반환금액이 결정되며


1학기에 받은 장학금은 1,2학기에 특이사항없이 정상적으로 등록금을 납부하였으면  2학기 자퇴로 인한 장학금 반환은


1학기에 수혜된 장학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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