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경복대학교 입학

FAQ

52의 게시물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 A

    학교홈페이지-통합정보시스템 로그인- 왼쪽 “등록”메뉴 – 고지서 출력에서 조회하면 됩니다.

  • A

    등록금 고지서를 조회 또는 출력하여 고지서에 기록된 우리은행,국민은행 가상계좌로 송금하거나 

    우리은행, 국민은행에 방문하여 직접 납부한다.

    (계좌이체, 텔레뱅킹, 무통장입금,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납부 불가)

  • A

    교내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신청과 별개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 0분위 ~ 10분위까지 학생들 중 8분위까지 장학금을 수혜받기 때문에 필수로 

    신청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장학금은 1차에 신청해야 등록금에서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교내장학금 중 신청 할 장학종류는 가족장학금, 충효(근로)장학금, 보훈장학금(신규자만)이 있습니다. 

    복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소득분위를 확인하기 때문에 한국장학재단에 신청하지 않으면 장학금을 

    수혜 받을 수 없습니다.

  • A

    우리 학교는 휴학 학기에 등록금을 미리 납부하고 휴학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내 장학생으로 선발된 휴학

    예정자는 반드시 해당 학기의 장학 혜택을 받은 상태에서 등록금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등록금 납부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선발된 장학 사항이 자동 취소됩니다.

  • A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등록금고지서 감면 형식을 통해 지급되는 장학금을 학비감면 장학금으로 분류하고 

    해당 장학금은 고지서를 통해 일정 등록금액을 감면하는 방식으로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학비감면 장학이 사정 상 등록금 납부 이후 확정된 경우는 해당 학기 중(1학기는 5월 말, 2학기는 11월 말)

    학생 계좌로 일괄 지급됩니다. 또한, 예외적으로 해당 학기에 한국장학재단의 등록금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 계좌가 아닌 한국장학재단의 대출 상환 계좌로 지급됩니다.

  • A

    이중수혜의 조건에 따라 교내외장학금 금액이 등록금 범위로 지원 받았다면 타 장학금 수혜는 불가합니다. 

    또한 이중수혜 조건에 학자금대출이 포함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수혜 받은 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의 총 금액에서

    등록금 범위가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학자금대출로 상환하고 있습니다. 단, 근로장학금 등의 대가성 

    장학금 및 생활비와 같이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수혜 가능합니다. 


  • A

    교내외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지원 총 금액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할 경우 이중수혜 대상자입니다. 

    이중수혜 대상자의 경우 다음 학기 교내외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을 지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A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학생은 장학생 선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평점평균이 2.0미만인 자

    2. 취득학점이 15학점 미만인 자

     (단, 전공심화입학자의 경우 교육과정의 최저학점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3. 학생상벌규칙에 따른 징계처벌을 받고 처벌일 학기를 포함 두 학기를 경과하지 아니한 자

  • A

    우리 학교의 성적 장학금은 '우당성적장학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매 학기마다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중 

    배정된 인원 범위내에서 1종, 2종, 3종, 4종, 5종, 6종으로 구분하며, 배정된 인원에 따라 석차순으로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 A

    우리 학교의 저소득층 장학금은 ‘복지장학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지원대상자 선발은 저소득층 지원 장학의

    예산범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복지1종, 복지2종Ⅰ, 복지2종Ⅱ으로 구분하며, 복지1종장학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분위0분위)에게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고 복지2종Ⅰ는 소득분위 1분위 ~ 2분위에 해당하는

    대상자 중 80점/100점이상자에게 수업료의 30%를 지급합니다. 복지2종Ⅱ은 평점평균 2.0이상자에게 수업료의 20%를

    지급하며 예산에 따라 경제사정이 곤란한 자 중 소득분위가 낮은 대상을 우선으로 선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