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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대학교 입학

수업

KBU

출결안내

  • 출석은 매시간 체크 하며, 지각 및 조퇴 2회를 결석 1회로 산정함
  • 과목별 15주 수업 중 1/4이상 결석시 레포트 제출이나 시험응시와 관계없이 성적이 부여되지 않음 (해당과목 성적 0점 처리)

출석인정요청 사유

다음 사항으로 결석한 학생은 다음 기간 동안 출석으로 인정이 된다.

  • 부모, 배우자, 자녀의 상 : 5일(사망진단서)
  • 본인의 결혼 : 5일(청첩장)
  • 직계가족 회갑 : 2일(초청장, 호적등본)
  • 징병검사 : 1일(신검통지서)
  •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호출(지시서)를 받아 출두하는 경우 : 당해 기간(관련 공문서)
  • 형제자매, 조부모(외조부모)의 상 : 3일(사망진단서)
  • 본인의 질병 : 당해 기간(의료기관 진단서, 입원확인서, 진료확인서)
  • 임신, 출산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당해기간(의료기관 진단서, 임신확인서 등)
  • 기타 총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경기 및 국가고시 응시 등의 경우 : 당해 기간(관련 공문서)

당해 학기의 출석인정 일수는 수업일수의 1/4선 이상을 초과할 수 없음

출석인정요청 절차

위 출석인정요청 사유에 해당하는 결석의 경우 학생이 출석인정요청서"(소정양식)에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담당교수에게 제출하면 사유별 지정 기간 동안 출석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