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경복대학교 입학

등록

등록금 인정 및 반환

휴학시 성적 인정

휴학시 성적 인정 수업일수, 군입대/질병/임신/출산, 일반휴학 정보 제공
수업일수 군입대,질병,임신,출산 일반휴학
3/4선 이내 무효 무효
3/4선 이후 유효 무효
  • 학칙 제 18조 2항: 수업일수 3/4선 이후 중간고사 성적을 취득한 군입대,질병,임신 및 출산 휴학자는 당해 학기의 성적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 인정한 성적 및 등록금을 무효로 한다.

휴학시 등록금 인정

휴학시 등록금 인정 수업일수, 군입대/질병/임신/출산, 일반휴학 정보 제공
수업일수 군입대,질병,임신,출산 일반휴학
1/3선 이내 유효 유효
1/2선 이내 유효 1/2유효
1/2선 이후
3/4선 이내
유효 무효
3/4선 이후 무효 무효

자퇴시 등록금 반환

자퇴시 등록금 반환 기준, 반환금 정보 제공
기준 반환금
등록 후 수업개시일전까지 수업료 전액
수업개시일 30일경과전 수업료의 5/6 해당액
수업개시일 30일 경과한날부터 60일 경과전 수업료의 2/3 해당액
수업개시일 60일 경과한날부터 90일 경과전 수업료의 1/2 해당액
수업개시일 90일 경과후 반환금액없음
  • 휴학 후 자퇴시 등록금은 최초 휴학일 기준으로 등록금 반환기준(제 6조 2항관련) 의거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