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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안내

이주희 2024.01.20 조회수 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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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안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교육비납입증명서의 발급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1. 발급방법

   가. 국세청 발급방법 ▶ 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바로가기

       • 국세청 홈택스 >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바로가기> 로그인 >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한시적 운영)

        ※ 부모님이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로 자녀(2023년 기준 만20)의 교육비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 절차 진행 후 조회/출력 가능

   나. 대학홈페이지 발급방법

       • 대학홈페이지 > NEW포털시스템 > 로그인>  업무시스템(좌측 상단) > 학사행정 등록 > 수납및환불관리 > 등록금납부현황(학생)

      <2가지 방법으로만 발급 가능하며 재무팀 방문발급 또는 팩스발송 요청 불가>

2.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

   가. 학부생

       • 학생 본인이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 부모님이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있는 형제 또는 자매가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3.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관련 유의사항

   가. 포털에서 발급된 교육비납입증명은 분할등록 미수납액, 계절학기 수업료, 장학금 등 수혜액(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포함) 등의 반영 시점으로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자료로 신고 된 금액과 다를 있음

   나. 장학금 등(B) : 교육비에서 차감되는 장학금(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포함)

       • 소득세법 제594의 규정 개정(2016.12.20)으로 2017학년도부터 교육비 납입금액 계산시 아래의 등록금 대출을 받아 지급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교육비납입증명서의 I.교육비 부담 명세 - 장학금 등(B) - ‘학비감면 등에 포함되어 표시됨)

         - 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든든학자금) 대출

         - 한국장학재단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한국장학재단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 대학 계좌로 지급된 등록금 대출 뿐 아니라 학생 계좌로 지급된 기등록 등록금 대출도 차감

        • 학비감면(고지서 감면) 장학 이외에도 학생에게 지급된 모든 장학금(계좌이체를 통한 직접지급액(근로장학 포함), 장학수혜로 인한 한국장학재단 대출 상환금 등)이 교육비납입증명서의 장학금 등(B)’에 포함됩니다.

   다.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 계

        •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C) 계는 해당년도 모든 학기를 합산하여 계산되며, 총교육비(A)의 합계금액이 장학금 등(B)의 합계금액 보다 적은 경우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C) 합계금액은 ‘0’으로 표시됩니다.

 (예시)

납부년도()

구분

총교육비(A)

장학금 등(B)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C)

2023.02.

교육비

3,000,000

3,500,000

-500,000

2023.08

교육비

3,000,000

3,000,000

0

 

  합   계 

6,000,000

6,500,000

0

   라.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받은 자(학생)가 대출금을 상환한 연도에 근로소득에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확인가능) 따라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금을 부모가 대신 상환한 경우 학생의 부모는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자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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