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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재학생 교육비납입증명서 안내

김승연 2022.01.05 조회수 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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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연말정산 관련 교육비 납입증명서 조회 및 출력 안내 입니다

 

■ 교육비납입증명서 공제대상 

- 2021학년도 1학기, 2학기계절학기 수업료 납부액

 

 등록금액의 환불액 및 모든 장학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받은 자(학생)가 대출금을 상환한

연도에 교육비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학자금대출금을 부모가 대신 상환한 경우 학생의 부모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방법(국세청)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2022년 1월 중 오픈 국세청[126(+7)]에 문의)

 

1).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2021학년도 교육비(등록금)납부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국세청에서 지정한 세액공제 내역과 함께 출력할 수 있습니다.

2)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출력이 가능한 [2021년 근로소득자 세액공제내역 집계표]로 교육비납입증명서 및 집계표에 포함되는 공제대상내역의 영수증(증명서)을 대체할 수 있으며 별도 첨부하지 않아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 2021년중 성인이 된 자녀의 부양가족 동의 신청

- 2021년 귀속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중 만 19세로 성년이 된 학생(자녀)의 경우,

자료 제공 조회가 종료되므로 학생(자녀)께서 직접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공동의를 신청하여야 간소화 서비스에서 교육비 조회 가능합니다.

*소득자료 제공동의를 하셔야만 내년에도 교육비 공제를 공제받을 수 있으니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

 

 

2).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방법(통합정보시스템)

학교홈페이지

NCS포털시스템

통합정보시스템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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