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U소식
[공지사항] 2024학년도 하계 방학 중 휴학/복학/자퇴 접수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글은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2024학년도 하계 방학 중 휴학/복학/자퇴 접수 안내 >
교무처에서 2024학년도 하계 방학 중 휴학/복학/자퇴 접수 안내 드립니다.
* 대상 학기 : 2024학년도 2학기
1. 2024 하계 방학 중 휴학 및 자퇴 접수 기간
차수 |
접수기간 |
비고 |
1차 휴학/자퇴 기간 |
7월 8일(월) ~ 7월 12일(금) |
등록금 납부 여부와 무관하게 원활한 휴학 신청이 가능한 기간으로, 개강일부터는 등록금 전액 납부 학생만 휴학/자퇴 가능합니다. |
2차 휴학/자퇴 기간 |
8월 5일(월) ~ 8월 9일(금) |
|
1차 복학 기간 |
7월 15일(월) ~ 7월 19일(금) |
|
2차 복학 기간 |
8월 12일(월) ~ 8월 20일(화) |
|
등록 휴학 기간 |
8월 23일(금) ~ 8월 26일(월) |
개강 전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는 경우 복학 예정 학기 복학 시 등록금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 하계 계절학기 수강자의 휴학은 등록휴학 신청기간에 신청해야합니다.
* 하계 계절학기 수강자가 1, 2차 접수기간에 휴학 시 성적 입력이 불가하여 수강이 무효 처리됩니다.
2. 휴학 및 자퇴 신청 절차
경복대학교NEW포털 로그인>학생서비스>학적변동신청
아래 매뉴얼 참고 바랍니다.
3. 기타 유의 사항
- 2학기 등록금 납부 전 휴학/자퇴 신청 접수는 하계 방학 중에만 가능합니다.
- 하계 계절학기 수강자는 등록휴학 접수기간 중 휴학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강일 이후 학기 중 휴학/자퇴는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등록금 미납 및 분납 학생은 개강일부터 학기 중 일반휴학/자퇴 신청이 불가합니다.
- 1학기 등록금 납부 전 휴학 신청 접수는 동계 방학 중 예정되어 있습니다.
- 일반휴학은 1년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며, 군휴학 단위는 전역예정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 휴학 후 조기 복학이 가능하며, 엇학기 복학 시 학기 유급 처리됩니다.
- 군입대 · 질병 · 임신 · 출산 사유의 경우 접수 기간 외에도 휴학 접수가 가능합니다.
교 무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