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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자퇴시점(휴학자는 최종등록학기 휴학시점)을 기준으로 수업일수에 따라 등록금 반환이 이루어지며, </p> <p>장학금 수혜금액이 있을경우 등록금 반환금액에서 공제되어 지급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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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학점에 따라서 등록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수강신청 이후 고지서 조회 가능하며,
납부는 다음날(익일)부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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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시점을 기준으로 수업일수에 따라 등록금 반환이 이루어집니다.
학기개시일이전: 수업료의 전액
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 수업료의 5/6
학기개시일 60일 경과전: 수업료의 2/3
학기개시일 90일 경과전: 수업료의 1/2
학기개시일 90일 이 후: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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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자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으로 상환이 원칙이므로 한국장학재단으로 대출금이 상환됩니다.
단, 학자금 대출잔액이 없을 경우 학생에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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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분납신청 후에는 휴학이 불가능합니다. 등록 분납금 완납 후 휴학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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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휴학의 경우)
수업일수 1/3선 이내 휴학 : 등록금 유효
수업일수 2/4선 이내 휴학 : 등록금 1/2 유효
수업일수 1/2선 이후 휴학 : 등록금 종결
(군휴학의 경우)
수업일수 1/3선 이내 휴학 : 등록금 유효
수업일수 2/4선 이내 휴학 : 등록금 유효
수업일수 2/4선 이후 휴학 : 등록금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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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강이후에 휴학을 원하실 경우 반드시 등록금 납부 후 휴학이 가능하며,
미등록 휴학기간은 학기 개강일 전일 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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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장학금은 취소되며, 등록금을 납부해야만 장학금이 유효하여 복학시점으로
등록금이 이월됩니다.
단, 휴학시점에 따라 이월된 등록금은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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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납부 후에는 자퇴를 제외한 등록금 반환은 불가능합니다.
납부하신 등록금은 복학학기로 이월 됩니다.
단, 휴학시점에 따라 이월된 등록금은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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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금 고지서를 조회 또는 출력하여 고지서에 기록된 우리은행,국민은행 가상계좌로 송금하거나
우리은행, 국민은행에 방문하여 직접 납부하면 됩니다.
(계좌이체, 텔레뱅킹, 무통장입금, 인터넷뱅킹-신용카드 납부 불가)